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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및 지급금액

by 수놈사 2023. 7. 20.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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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기사유 >

1.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아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가 있다면 12개월 +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최대 4년)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소정 급여일수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 부상

(3) 배우자의 질병,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거소 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관련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제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도 적용)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 시점의 연령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식(산정방법)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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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이직자의 하한액은 61,568원, 2019년 이후 이직자의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