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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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기사유 >
1.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아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가 있다면 12개월 +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최대 4년)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소정 급여일수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 부상
(3) 배우자의 질병,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거소 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관련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제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도 적용)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 시점의 연령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식(산정방법)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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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이직자의 하한액은 61,568원, 2019년 이후 이직자의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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