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하한1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및 지급금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soonomsa.tistory.com 1.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