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1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1.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을 말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 제5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