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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①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②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1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방법, 급여 등 정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 soonomsa.tistory.com 1. 지원 조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 2023. 6. 28.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방법, 급여 등 정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