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2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작성예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작성한 것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와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와 미제출 시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1.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 2023. 3. 8.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와 미제출 시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합니다.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제외되고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