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조사표란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작성한 것입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
사용자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재해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합니다.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제외되고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 >
-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퇴근, 운동 경기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업무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출합니다(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 산재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입력 또는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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