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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작성예시

by 수놈사 2023. 3. 8.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재해조사표란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작성한 것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와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와 미제출 시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수급 및 파견 사업장의 경우 >

수급 및 파견 사업장이 아닌 경우 비워둡니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

건설업이 아닌 경우 비워둡니다.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2. 재해 정보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E-1, E-7, E-9 )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간제 : 가목의 정상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머리, , , 어깨, , , 손가락, , 척추, 몸통, 다리, ,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3. 재해 발생 정보 및 재발방지계획

 

⑱ 재해발생 개요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⑲ 재해발생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예시 >

 

구체적인 작성예시가 궁금하다면 아래 이미지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에는 보다 많은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0.11MB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