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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3

2024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월 환산 임금액은 2,010,580원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되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060,740원(9,860*209)이며 연봉환산액은 24,728,880원 입니다. 올해 역시 사업의 종류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1주 근로일수*1.2(주휴수당)*4.345 다만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5일*1.2*4... 2023. 9. 4.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항목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을 최저임금이 대신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 2023. 2. 20.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방법 (1) 최저임금법 제 5조 제1항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간급으로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1)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 등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산입 대상이 아닌 것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