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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by 수놈사 2023. 2. 20.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무효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항목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을 최저임금이 대신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임금체불 >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인 근로계약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당한 임금지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간의 차액을 사용자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는 임금체불로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처벌 :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대상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30조는 법인의 대표,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을, 법인에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개인에게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반 시 신고, 구제방법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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