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3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및 지급금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soonomsa.tistory.com 1.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 2023. 7. 20.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1.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을 말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 제5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 2023. 7. 7.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