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월급 중 무급휴일로 처리된 날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80일 = 6개월이 아니라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해고 |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0일 이상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할 것(여러 사업장 가능) |
2.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할 것
구직급여 수급중 서류전형에 응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 할 것
비자발적 이직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이직사유 중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가 일반적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경우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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