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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by 수놈사 2023. 4. 13.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soonomsa.tistory.com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13가지 >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 진정과는 무관하게 고용센터의 판단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52시간)을 위반한 경우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지청의 괴롭힘 판단까지는 필요 없고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지청의 괴롭힘 판단까지는 필요 없고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사유 중 하나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 사유 중 하나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필요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거부)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