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2023. 5. 1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장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 제한) 3.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