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및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by 수놈사 2023. 5. 14.

< 퇴직금 발생 조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의 원칙 :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 즉, 1일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 중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금원 및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라면 최종3개월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3/12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식(산정방법)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

soonomsa.tistory.com

 

위 내용을 종합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전 1년간 지금받은 상여 와 연차수당의 3/12) / 최종3개월일수 * 30일 * 근속일수/365

 

< 퇴직금 계산의 예외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평균임금을 일급단위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통상임금 역시 일급단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인 (월 소정근로 209시간)근로자를 예를 들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9] 이고,  이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기본급 240만원인 경우 240만원/209*8 = 91,866원).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분 통상임금) * 30일 * 근속일수 /365

 

< 평균임금 퇴직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

근로자가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적고 기본급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 209시간, 월 기본급 240만원, 식대 20만원인 근로자가 정확히 1년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260만원*3개월) /92일(임의산정) * 30일 * 365일 / 365일 = 2,543,478원 이지만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 (260만원/209시간*8시간) * 30일 * 365일 / 365일 = 2,985,645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