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퇴직금2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방법, 급여 등 정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23. 6. 21.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식(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월 간 총임금 분모 : 3개월 간 총일수 평균임금의 사용처는 퇴직금 산정 / 휴업수당 산정 / 휴업급여(산재) 산정 / 실업급여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1. 기간 (분모) 산정사유 발생일을 계산할 때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사유발생 전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고, 그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예 : 2023. 06. 01. 퇴사의 경우 2023. 05. 31. 부터 2023. 03. 01. 까지 총 일수 92일이 분모가 됩니다. 재해보상 : 사고가 발..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