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의 조건 >
1. 육아휴직을 신청할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만 가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 모두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중 급여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
자녀 1명에 대해 1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제외).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중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가능).
3. 육아휴직자가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시 휴직전에 수행하던 직무가 없어진 경우, 최대한 비슷한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인 인적사항/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또는 출산예정일)/휴직개시예정일/종료예정일/신청연월일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배우자가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과 기타 법령 >
1. 근속기간
(1)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총 사용기간 2년에 육아휴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님). 다만,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3)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 제한(1년 원칙, 최대 2년)에 육아휴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