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월 간 총임금
분모 : 3개월 간 총일수
< 사용처>
평균임금의 사용처는 퇴직금 산정 / 휴업수당 산정 / 휴업급여(산재) 산정 / 실업급여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산정방법(계산방법) >
1. 기간 (분모)
산정사유 발생일을 계산할 때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사유발생 전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고, 그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예 : 2023. 06. 01. 퇴사의 경우 2023. 05. 31. 부터 2023. 03. 01. 까지 총 일수 92일이 분모가 됩니다.
재해보상 :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 날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유급인 경우 퇴직일).
2. 임금총액 (분자)
(1)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개월간 총액을 더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합니다.
(3)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예외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합니다.
1. 수습근로자의 수습 시작부터 3개월 이내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휴업수당 발생 시)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예비군/민방위를 위한 휴직 또는 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으로 무급처리된 기간(유급의 경우 산입)
8.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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