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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지각비 공제와 지각한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

by 수놈사 2023. 8. 3.

 

< 지각비 공제 조항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패널티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처리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 지각 3회 시 결근 1회로 간주한다.

2. 지각 시 지각비 5만원을 납부한다.

3. 지각 3회 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3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각의 처리방법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임의로 지각비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과 결근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지각은 출근은 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근은 소정근로일 자체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는 경우

 

1. 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지각비를 공제하더라도 지각한 시간을 넘는 공제는 위법합니다.

2. 지각이 잦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감급, 승진,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811-4808).

3.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공제와 연차휴가의 사용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 지각한 직원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

지각한 직원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지각한 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을 1대1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즉, 1시간 지각한 직원이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과 연장근로수당의 정산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3181, 2000.10.3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1시간 지각한 직원이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지각에 대해 (1시간 * 통상시급)만큼 차감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 * 통상시급 * 1.5)만큼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한 날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하여 지각하지 않은 날과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면 지각 공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모두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을 시업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에 대한 차감이 없고, 총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