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모든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가 기산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 기존에 재직하던 근로자라도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1개월을 만근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1년을 근로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01.01 / 2021. 02. 03. / 2022. 04. 05. / 2022. 08. 09. / 2023. 05.07. 이고 5인 이상이 된 날이 2023. 04. 01.인 경우라면 2023. 04. 01. 이전에 입사한 4명의 근로자도 2023. 04. 01.부터 1개월을 만근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4. 04. 01.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가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을 1년간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인 미만에서 다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를 다시 기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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