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공휴일 >
2023년 5월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날(5.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관공서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평상의 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5월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27)
원래 공휴일로 지정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가 원래 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의무가 없고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날에 출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 및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체공휴일(5.29)
새롭게 법령 개정으로 5.29일이 석가탄신일(5.27)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29의 대체공휴일은 기존의 석가탄신일과 별도의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따라서 스케줄/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스케줄 조정을 통해 5.27을 출근하지 않게 하였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5.29.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5.29.에 출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 및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 근로수당 처리 방법 >
1. 원칙 : 휴일 근로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 보장 1배 + 휴일수당 1.5배).
2. 예외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아래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의 지급 대신 추가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대체휴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일 1일과 휴일(공휴일, 주휴일 등) 1일을 1대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을 사용하면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수당의 지급 대신 다른 근로일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특정한 날을 지정한 것으로 휴일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5.5. / 5.27. / 5.29. 는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 지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휴일근로수당분만큼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은 휴일근로시간(1배)가 아니라 가산분을 포함(월급제의 경우 1.5배)한 시간 전체를 보상휴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따라 1배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0.5배만 휴가로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3. 불가 :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공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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