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이란? >
①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②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1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방법, 급여 등 정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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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
1. 지원 조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매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중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삭감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일시에 지급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사유(해고, 도산,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일부 자발적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직사유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이직사유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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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례
(1) 3+3 육아휴직 지원금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 모3개월 + 부3개월 : 상한 300만원
- 모2개월 + 부2개월 : 상한 250만원
- 모1개월 + 부1개월 : 상한 200만원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22년까지 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의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지급합니다.
< 사용자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1. 조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의 50%는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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