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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by 수놈사 2023. 7. 7.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

1.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을 말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 제5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해고 등) 또는 일부 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2)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일 것,

(3)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해당 조건의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발적 이직사유 관련하여는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이직사유가 비자

soonomsa.tistory.com

 

 

 

 

<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 

1. 일용직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1개 사업장에서 8일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매달) 근로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가능)이면서

(3)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자발적퇴사)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로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위 수급자격 중 (3)에 해당하였지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근로한 사업장(일용근로자 신고된 사업장)이 아닌 그 직전 사업장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 미만 근로하였다면 이직사유는 일용직 사업장이 아닌 그 전 사업장의 자진퇴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