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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방법

by 수놈사 2023. 2. 15.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방법

 

(1) 최저임금법 제 5조 제1항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간급으로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1)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 등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산입 대상이 아닌 것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는 1. 미사용연차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3. 법정공휴일 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4.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임금, 5. 부정기 상여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 또는 고정 휴일 수당 등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다면 기본급 외 포괄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산입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산입되는 것 :  근속수당,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임금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대상이 아니나,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i)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근로자의 월환산 최저임금액(월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의 5%를 제외한 금액이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속수당 등 해당 금원 합계 - 2,010,580*5%)를 최저임금 계산 시 월급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ii)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임금(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육아수당 등)은 근로자의 월환산 최저임금액의 1%를 제외한 금액을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식대 등 해당 금원 합계 - 2,010,580*1%)를 최저임금 계산 시 월급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