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2023. 5. 14. 2023년 5월 공휴일 정리 및 휴일 근로수당 처리방법 총 정리 2023년 5월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날(5.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관공서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평상의 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5월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 5. 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장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 제한) 3.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 2023. 4. 30.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soonomsa.tistory.com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2023. 4. 13.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