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퇴직금1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202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