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1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식(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월 간 총임금 분모 : 3개월 간 총일수 평균임금의 사용처는 퇴직금 산정 / 휴업수당 산정 / 휴업급여(산재) 산정 / 실업급여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1. 기간 (분모) 산정사유 발생일을 계산할 때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사유발생 전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고, 그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예 : 2023. 06. 01. 퇴사의 경우 2023. 05. 31. 부터 2023. 03. 01. 까지 총 일수 92일이 분모가 됩니다. 재해보상 : 사고가 발..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