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항목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을 최저임금이 대신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