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1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