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사유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