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방법 (1) 최저임금법 제 5조 제1항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간급으로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1)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 등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산입 대상이 아닌 것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