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퇴직금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장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 제한) 3.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