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101조1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soonomsa.tistory.com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