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처벌

수놈사 2023. 3. 16. 00:27

 

채용절차법 제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거짓 채용광고를 예방하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짓 채용 광고의 금지 (제4조 제1항) >

 

1. 거짓 채용광고란

거짓 채용광고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를 말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광고는 거짓 채용광고입니다.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는 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는 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2.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거짓 채용광고 사례

채용광고에는 소정의 기본급이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기본급은 없고 성과급100%라고 통보하는 등 구직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광고
채용 전형과정에서 회사의 특정 제품을 지원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
카드발급업을 영위한다는 A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에 필요한 서류 외에 고객의 신용조회 업무를 위하여 아이디를 발급하여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근로자 몰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례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한 뒤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사업자로 근무형태를 변경, 물품판매등을 강요하는 경우

 

 

<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제4조 제2항, 제3항) >

 

1. 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금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2.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익인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섞여 있을 때는 각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리한지를 따져야 하며, 이익인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같은 변경에 의하여 구직자 상호 간의 이 ․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은 구직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채용광고 및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금지(제4조 제4항) >

 

1. 귀속 강요 금지의 대상

(1) 채용서류

채용서류란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받는 서류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합니다.

 

- 기초심사자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입증자료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

- 심층심사자료 : 포트폴리오,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2)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권법 제1조 및 제2조)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2. 채용서류 귀속 강요 사례

디자인 회사에서 지원자의 디자인 포트폴리오(시안)을 접수받고 저작둰 등 지식재산권 귀속을 강요
채용서류로 자사 제품 개선 제안서를 제출 받고 아이디어만 수집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행위

 

3. 채용서류 귀속 강요 시 처벌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실제 저작권 등이 구인자에게 귀속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